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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예산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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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혜현 작성일19-01-01 10:03 조회2,77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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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9년 광주공원노인복지센터 예산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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